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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함양군지체장애인지원센터와 2인1조 관공서등 의무설치지역중심…10만원과태료


(한국방송뉴스(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보장하고자 함양군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와 2인 1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한다고 함양군이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관공서·문화시설·판매시설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변조 하거나 훼손 사용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점검반은 위반행위 적발 외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 되도록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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