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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장사 사주·회계사·사채업자가 결탁한 사기적 부정거래 엄단

사채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하여 41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일당 엄단


(한국방송뉴스(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실사주, 임원, 회계사, 사채업자가 공모하여 사채자금을 빌려 허위 유상증자한 후 사채자금은 인출·변제하고, 신주는 처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甲이 지난 2008년~2010년 3년 연속 적자상태가 계속돼 관리종목지정 위기에 처하자, 실사주와 회사임원, 회계사 등이 공모해 사채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하기로 계획한 다음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하여 관리종목지정 위기에서 탈피하고, 甲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미국 법인인 乙의 지분(甲 임원들의 차명)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위 납입금을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유상증자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1억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사건이었다.

남부지검은 범행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실사주 1명, 임원 3명(회계사 1명 포함), 사채업자 1명을 각 구속기소하고, 회사 임원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상장사 실사주 - 회계사 - 사채업자」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채자금을 이용한 허위 유상증자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남부지검은 전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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