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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및 대응 성과

국가기술표준원,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배포


(한국방송뉴스(주))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TBT 보고서가 발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사례를 담은「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는 TBT 통보문이 73개국에서 총 1,989건이 발행됐고,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고, 에콰도르(126), 브라질(119), 중국(111) 순이며, 우리나라는 80건을 통보하여 7위로 나타났다.

특히, 총 1,989건 중 기술규제 정보 수집조차 쉽지 않은 개도국의 신규 규제가 1,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1,442)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 분야가 717건(36%)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261, 13%), 화학세라믹(216, 11%) 분야가 뒤를 이었고, 목적별로는, 건강과안전 1,027건(52%), 소비자보호 343건(17%) 순으로,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세계 각국은 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기술장벽(TBT)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경우, 28개국에 86건(신규 37건)이 제기되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스웨덴 등에 8건(신규 5건)의 STC를 제기하였고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2건(신규 1건)을 제기 받았다.

2015년 신규 STC(37건)는 중국, EU, 러시아 순으로 다수 제기를 받았으며, 중국, EU 등 7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고, 특히 신규 STC 중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신규)가 19건(51%)이나 제기돼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장벽(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다자회의)는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중국 화장품표시(라벨) 규제 등 STC(8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일부는 성과(2건)를 거두고 지속 대응 중에 있다.

화장품표시(라벨)를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덧붙이기(오버라벨링)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중국만 이를 금지함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임을 주장해 중국측이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스웨덴은 전자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대체물질 개발에 시간적 한계 등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스웨덴이 해당 규제를 철회했다.

상기 특정무역현안(STC) 대응 이외에도, 칠레 에너지효율 표시(라벨) 규제 등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양자협의를 통해서도 큰 성과를(20건)를 거두었다.

특히, 개도국 기술규제 및 긴급현안 등에 대해서는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수출기업, 협·단체 등과 공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국표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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