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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소득금액 5,129억 원 신고

역외세원 양성화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 실적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신고건수는 신고서가 총 642건 접수돼,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이다.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다,

신고금액은 소득금액이 총 5,129억 원, 납부세액은 총 1,538억 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 원, 법인세 63억 원, 상속·증여세 555억 원이며,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 1,274억 원)과 법인(1조 68억 원)의 신고액이 유사했다,

신고추이는 자진신고서가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전체 건수의 약 82%)됐으며, 자진신고서의 대부분(약 86%)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단기간의 자진신고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 등으로 세액 1,538억 원이 신고·납부됐으며,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특히 국외이자·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국내이자·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상시 종합과세)으로, 지속적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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