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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

13개 건설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한국방송뉴스(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13개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됐다.

13개 건설사는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3개의 합의는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시장에서 출혈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합의이고, 각 합의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2차 합의시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 합의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두산중공업, 대림산업)에게 3차 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하여 합의 참여자간에 2, 3차 합의 전체물량에 대하여 고르게 배분했다.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에 담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신규로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담합에 끌어들이는 형태로 담합이 진행됐다.

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하여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됐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하여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물량을 배분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사의 수주금액은 3,000~3,900억 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사는 500억~700억 원대로 수주금액이 유사하다.

또한, 낙찰예정사가 자신의 낙찰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가격까지 정함으로써 담합이 없었던 때와 비하여 낙찰률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및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했다.

이번 조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간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해,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되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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