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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입가구 타 지자체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허용


(한국방송뉴스(주)) 진주시는 타지자체에서 이사 오는 전입자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진주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재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전입신고 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량제봉투 부착용 인증스티커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시에서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세대 당 2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진주시 여건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납부필증은 인증스티커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스티커 부착은 지난해 8월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제도 정착과 전입세대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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