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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사건 무마 및 인사 청탁 금품수수 피의자 검거”

1억 8천여만 원 수수한 전 총리실 공보실장 등 3명 구속


(한국방송뉴스(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부대 민원사건 무마 및 지자체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8,400여만 원을 수수한 전 총리실 공보실장(1급)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42세), B씨(42세)는 사회 친구이고, C씨(56세,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는 이들의 사회 선배로, 지난 2013년 9월 국군 모 부대 보급대장 D씨(47세, 전 육군소령, 별건 구속)로 부터 부대 명의의 허위 군납계약서로 대출 받으려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A가 B씨를 통해 C씨에게 부탁하여 사건 무마시켜 주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억 4,4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어 2014년 1월 경기도 모시청에 근무하던 E씨를 경북 모시청으로 인사발령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C씨에게 부탁하여 이를 성사 시킨 후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사기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 소령 D씨의 금융거래 내역 에서 A씨와 계좌 거래 사유 등을 조사하며 군 수사기관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 확보 후 수사착수, A씨, B씨, C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 검거하여 구속하고, A씨 상대 수사중 인사청탁 사건 추가 인지했다.

A씨는 두 명으로부터 받은 1억 8,400여만 원 중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C씨에게 6,700여만 원 전달한 외에 2013년 9월∼2014년 10월 사이 C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수행하고 다니며 C씨의 식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 9,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능범죄수사대는 C씨가 군 수사기관에 대해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군 장성(전역)에게, 인사문제는 안행부(현재 행자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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