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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금액 상향

1994년 3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상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과 지원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8월 20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은 옥내 설치된 급수관 노후화로 녹물 등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울산시가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비내식성 자재인 아연도강관을 활용해 옥내배수관을 설치한,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 및 최대 120만 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세척·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 및 최대 100만 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60만 원)까지다.


옥내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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