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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시행

13대 확대설치 6. 1.부터 시험단속, 9월부터 과태료 부과


(한국방송뉴스(주))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7개 노선 28대에서 10개 노선 41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중앙로, 가야로 및 수영로를 운영하는 33번 외 6개노선에 28대를 설치해 2015년부터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3개 노선은 △20번(백운포~경성대부경대역~수영역~연제구청~부전역~서면 구간 4대) △40번(구덕운동장~국제시장~부산역~못골시장~수영역~해운대고교~송정해수욕장~청강리공영차고지 구간 6대) △144번(부산대학교~온천장역~동래시장~동래고교~해운대경찰서~동부지청~반여3동 구간 3대)으로 13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41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시는 즉시 단속되고 점선구간은 지속 주행 시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다. 또한,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 원, 주정차 위반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07:00~20:30)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07:00~09:00, 17:30~20:30)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07:00~20:30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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