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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확 달라진 농지법 적극 홍보…농지투기 근절

이달 17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농지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는 상록구 도시주택과(031-481-5312), 단원구 도시주택과(031-481-36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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