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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확정

(경남/박종평기자)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지난 1일 군청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남해읍 심천지구의 필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지현 판사와 정귀숙 군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남해읍 심천지구의 경계결정 심의를 진행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남해읍 선소지구, 차산지구에 이어 이번 심천지구까지 전체 필지의 경계를 모두 확정했다.

 

군은 추후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모든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60일 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향후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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