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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병행 신청하면 1000원 공제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병행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병행신청의 경우 300원, 하나의 방법만 신청한 경우 150원을 공제해왔으나 지방세관계법 및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계좌 및 카드를 통해 23일 또는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돼 기간 일실의 위험이 없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에 의한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가 도착해 분실 위험이 없으며,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은 예산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s://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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