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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개정 도로교통법(7. 12.) -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경찰서(서장 김동락)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역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보행 중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현재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 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예산경찰서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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