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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자 빈병 반환율 증가 추세 보여

6월 15일 소매점 수수료 정상화 이후 소비자 반환율 33%, 예년에 비해 9%p 증가, 빈병 무인회수기 홍보효과도 톡톡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지난 6월 15일 도·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6월 15일부터 정상 지급되면서, 7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33%로 나타나 예년 24%에 비해 9%p나 증가했다.

이는 소매점이 빈병 반환 보증금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의 발걸음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4년부터 동결되었던 빈병 반환 보증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점 취급수수료는 지난 6월 2일 관련업계 간 합의에 따라 6월 15일부터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도 설치 이전에 비해 회수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 홍보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2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대가 설치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에 100대까지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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