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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96% 도입 완료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 기관 도입 완료
미도입 기관은 총인건비 지속 동결 등 추가 페널티 부여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7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43지방공사·공단 중 137(96%)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6개 미도입기관(서울5, 대전1):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도입 완료기관 명단 별첨)

 

행정자치부는 지난 5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설명회 및 권역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경영평가 가점) 조기도입시 최대 1점 가점, 미도입시 3점 감점

(평가급 추가지급) 6월말까지 도입시 연봉월액(기본연봉/12)50%, 7월말까지

도입시 25%의 경영평가 평가급 추가지급

 

특히, 지난 627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우수기관의 사례를 공유

하고, 기도입을 당부하였으며

 

721일에는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대상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입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 가졌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성과연봉제 도입률이 상승*하였고, 서울 5

기관과 대전 1개 기관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모든 공기업이

도입을 완료하였다.

* 6.27일 기준 28(20%) 7.31일 기준 137(96%)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통해 각 기관 별로 급여체계

및 성과평가시스템 개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입완료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합동으로

성과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전 지방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3) 외에도 도입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 단계적 삭감 방안은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발표 예정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반드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동시에 평가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유형별 도입현황 (143개 중 137개 도입, 96%)

구분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공사

지방공단

총계

143

16

7

37

83

도입기관

137(96%)

14(88%)

5(71%)

36(97%)

82(99%)

 

지역별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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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자체(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공사·공단 도입완료

서울, 대전은 미도입 기관 존재(6) : 서울(5), 대전(1)

(파란색 : 도입완료 기관, 검정색 : 미도입 기관)

유 형

기 관 명

총 계

143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 울

(29)

광 역

공 사

4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공 단

1

서울시설공단

기 초

공 단

24

종로구시설공단, 중구시설공단, 용산구시설공단, 성동구도시공단, 광진구시설공단, 동대문구시설공단, 중랑구시설공단, 성북구도시공단, 강북구도시공단, 도봉구시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은평구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양천구시설공단, 강서구시설공단, 구로구시설공단, 금천구시설공단, 영등포구시설공단, 동작구시설공단, 관악구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송파구시설공단, 강동구도시공단

부 산

(7)

광 역

공 사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 단

3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 초

공 단

1

기장군도시공단

대 구

(5)

광 역

공 사

2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공 단

2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기 초

공 단

1

달성군시설공단

인 천

(12)

광 역

공 사

3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공 단

2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기 초

공 단

7

중구시설공단, 남구시설공단, 남동구도시공단, 부평구시설공단, 계양구시설공단, 서구시설공단, 강화군시설공단

광 주

(5)

광 역

공 사

3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 단

1

광주환경공단

기 초

공 단

1

광산구시설공단

대 전

(4)

광 역

공 사

3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 단

1

대전시설공단

울 산

(5)

광 역

공 사

1

울산도시공사

공 단

1

울산시설공단

기 초

공 단

3

중구도시공단, 남구도시공단, 울주군시설공단

유 형

기 관 명

경 기

(34)

광 역

공 사

3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기 초

공 사

14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공사

공 단

17

수원시설공단, 부천시설공단, 안양시설공단, 의정부시설공단, 시흥시설공단, 파주시설공단, 군포시설공단, 이천시설공단, 양주시설공단, 오산시설공단, 안성시설공단, 포천시설공단, 여주시설공단, 과천시설공단, 가평시설공단, 연천시설공단, 광명시설공단

강 원

(7)

광 역

공 사

1

강원도개발공사

기 초

공 사

2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 단

4

동해시설공단, 속초시설공단, 영월시설공단, 정선시설공단

충 북

(3)

광 역

공 사

1

충북개발공사

기 초

공 단

2

청주시설공단, 단양관광공단

충 남

(6)

광 역

공 사

1

충남개발공사

기 초

공 사

1

당진항만관광공사

공 단

4

천안시설공단, 보령시설공단, 아산시설공단, 부여시설공단

전 북

(3)

광 역

공 사

1

전북개발공사

기 초

공 사

1

장수한우지방공사

공 단

1

전주시설공단

전 남

(2)

광 역

공 사

1

전남개발공사

기 초

공 사

1

여수시도시공사

경 북

(9)

광 역

공 사

2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기 초

공 사

3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공 단

4

포항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경 남

(9)

광 역

공 사

1

경남개발공사

기 초

공 사

5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공 단

3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설공단

제 주

(3)

광 역

공 사

3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는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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