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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교육부는 8월 2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통학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학차량 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8~9월)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하여 통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하여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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