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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여성친화도시’ 합천군 신규 지정 쾌거

- 경남도, 합천군 신규 선정으로 도내 여성친화도시 8곳으로 확대,
- 여성가족부와 지정 협약 체결 후 5년간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합천군이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2개 시·군·구가 신청하여 지정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5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고, 경남은 합천군이 선정됐다.

 

이로써 2024년부터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합천군을 포함하여 총 8개 시군(창원, 진주, 사천, 김해, 양산, 고성, 남해, 합천)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대내․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단’을 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 과정에 걸쳐 총 15회의 컨설팅 지원을 해왔다. 또, 지정(준비)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5월에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여 전 시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필요성을 알리고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민참여단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합천군은 올해 처음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시작하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합천’을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돌봄, 안전, 가족친화 등 전 분야에서 유관기관·단체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돌봄 활동가 지원사업,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합천매화단디학교’ 사업 등 합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합천군은 향후 여성가족부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조성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에 올해 합천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18개 시군 중 총 8개 시군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내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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