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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4월 총선에 첫 적용 전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선거일 토·공휴일이면 하루 더…4월 5일 사전투표 때부터 적용 예상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휴가·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부여받는다.

 

이는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린 것이다.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무 부여 방안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가령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했다. 

 

국가직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특히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앞으로는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구선관위에 마련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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