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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는데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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