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스1)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3만 5000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더욱 깊이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