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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 기부금 부정사용, 공시오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 등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 강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고 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선)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가이드 맵〉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공시등록〉통합신고 작성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하여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신고지원)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류예방 시스템)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71종)

 

(신고 도움자료)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27종)합니다.

 

| 신고 도움자료 제공 주요 유형 |

▪【위반행위 방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간 부당내부거래,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취약 항목 집중 안내

▪【개정사항 안내】 간편공시 대상 공익법인 미공시 가산세 부과, 중소 공익법인 주석공시 의무 신설 등 법령개정 내용으로 신고 전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 제공

▪【잦은실수 예방】 출연재산 미보고, 설립 출연자 기재 누락, 전용계좌 미신고 등 세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신규 공익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다양한 사례 제공

 

(신고내용 확인)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교육 실시)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6회→10회)합니다.

구 분

대면 교육(신설)

온라인 교육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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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교육장소

인천청

중부청

서울청

광주청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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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대상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실무자

참가 신청자

 

(AI 전화상담)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5

* 이용방법 : 국세상담센터(☎126)→6번(공익법인 상담)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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