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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④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오늘 면담에서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거듭 요청하면서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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