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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상공인·예비창업자 5000여 명 '창업부터 성장까지' 맞춤 컨설팅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참여자 14일부터 모집…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을 비롯한 창업 컨설팅은 물론,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모두 5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5.2.19(연합뉴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과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회의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 컨설팅과 경영안전 컨설팅은 14일부터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예산 소진 때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91), <법률구조>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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