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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강원학원' 집단 「직장 내 괴롭힘」 엄단!

-고용노동부, 학교법인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27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즉시 범죄인지 및 269백만 원 과태료 부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13.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

(이사장)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 개인 용무(병원 진료) 시 운전 지시 및 사적 심부름, 교사에게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 동원, 모욕적 발언, 폭언 등    

(상임이사) 이사장의 배우자로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 지시, 명절 인사, 선물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강요, 폭언 등  (강원고 교장, 교감) 사랑의 메아리(학생, 교직원 대상 모금) 실적 저조 교사 질책,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 등 동원   

(강원중 교장, 교감)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 잡초 제거 등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

 

①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② 교직원 채용 시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③ 또한, 산업안전 분야까지 합동 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15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임을 지적하고“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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