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도로터널 내 조명과 벽면의 오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천후 발생 시 터널 진․출입 구간에 사고 개연성이 높음에도 이를 대비한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길이가 1km 이상인 도로터널 369개 중 염수분사시설이나 열선시설 설치 터널은 34.4%인 127개에 불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LED램프 조명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진․출입구에 염수분사시설, 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을 위한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터널 내의 단조로운 주행 환경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졸음운전 및 사고를 유발하기 쉬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터널 내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간단속이 필요하나 터널을 포함한 구간단속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인 터널 1,284개 중 15.3%인 196개 터널에서 구간단속 실시, 3km 이상 터널 48개 중 54.2%인 26개 터널에서 구간단속 실시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각적으로는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각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안전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음의 종류 및 음량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길이가 3k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간단속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대책이 미비하였고, 사고 발생 시 비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대응 방법 등 정보 제공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질식소화포* 비치, 냉방장치 설치로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에 관한 비상 방송요령을 표준화하도록 하였다.
* 질식소화포 : 화재 발생 시 차량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체계가 정비되어 운행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