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합동단속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야간과 주말에 걸쳐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PC방, 음식점 등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된 신규 금연구역을 모두 포함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금연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지, 시설 내에 흡연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에 흡연한 개인에게는 과태료 3~10만원,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860-8714, 860-877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