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박종평기자)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도천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군 간부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해 현장방문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체납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를 위해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습득한 징수기법을 공유했다.
남해군 신도천 부군수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상 체납된 세외수입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등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처분절차를 잘 숙지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약 7억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수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