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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고]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16.7.21.,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제9차 무투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9차 무투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범위 확대, 새만금 환경개선사업 유효기간 연장, 형벌체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차 무투회의 관련 개정 > 

① 국내기업에게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 허용 


국내기업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및 협력기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공유지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 외투기업의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의료기관, 국내 첨단산업 및 관광사업 
 
국내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새만금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취지에 맞는 업종을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② 개발사업자에게 잔여매립지 장기임차 허용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한다.
* 총사업비정산제에 따라 매립준공 시점에서 전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매립을 위해 투입한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규제 개선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였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였다. 

④ 새만금산업단지의 관리권자(現전북도)를 새만금청장으로 변경 

새만금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에 부여하여, 새만금 개발 및 관리주체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였다. 

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에 “규제개선 사항” 추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네커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사항”을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9차 무투회의 이외의 개정 > 

① 새만금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 새만금사업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산업단지 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23종 사업으로 제한되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새만금 투자의 진입규제를 개선하였다. 

② 새만금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의 유효기간 연장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해 오수 및 축산폐수 등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익산시 왕궁 정착농원, ‘16.1월 지정고시)하여 추진중인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 매수 유효기간을 연장(‘17.5.20 →’19.12.31)하였다. 

③ 형벌체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조정하였다. 

개정안 중 특별관리지역 매수 유효기간 연장, 형벌체계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對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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