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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공항 T2 및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발표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3개) 과 군산항(중소중견기업 1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4.27(목)∼4.29(토)까지 3일 동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국토부·관세청·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종래와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다.

*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300여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였으며,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권별로 신청업체의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20분)도 하였다.

10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하였으며,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업체를 선정하였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DF3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됨에 따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공사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특허신청공고를 재추진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도입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출국장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찰평가와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고 향후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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