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 및 국가 보안시설의 노출과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하는 등 공간정보 제공에 대해 여러 보안대책을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비추어 일부 과도한 보안 기준의 선별적 완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그동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 등에서만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해상도 50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공개가 제한되어 왔다.
-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상도 25cm급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선명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한 픽셀 안에 담을 수 있는 지상 거리를 말함
- 아울러 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도 가능토록 하였다.
②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③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3차원 공간 서비스, 건축설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시장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