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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특별단속반 편성 연말까지 지속 단속...과징금 20만원 부과


(한국방송뉴스(주)) 영업용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 밤새 주차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함평군이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5일까지 계도한 후 18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오전 5~6시 사이 밤샘주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18일부터는 밤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2시간 후 재촬영해 관내 등록차량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은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만큼 영업용 차량 소유자께서는 차고지에 주차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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