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설 명절 직전인 15∼23일까지 이루어지며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 및 선물용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표지판 배부 및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같이 실시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경제진흥과(052-209-3528, 3538)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울산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