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화)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6.1℃
  • 서울 15.9℃
  • 대전 17.9℃
  • 박무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9.8℃
  • 광주 19.3℃
  • 박무부산 21.1℃
  • 흐림고창 18.9℃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8.0℃
  • 흐림강진군 20.4℃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0.7℃
기상청 제공

커뮤니티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고장설비 방치 등 방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 통신설비 점검 현장.(ⓒ뉴스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