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홈쇼핑 판매 제품, PB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을 제조하는 55개 식품업체와 식용얼음과 같은 여름철 다소비 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PB제품 :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과자류 등에서 위생동물 사체(쥐)가 혼입됐다는 소비자의 신고 등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가 중단·보류되면서 자칫 느슨해졌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료구비요건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다.
또한 이번 점검에는 작년과 같이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 ▲음료류 ▲가정간편식 등 즉석섭취식품류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한편 작년 6월 전국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233건 검사결과 41개 매장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초과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조치 한바 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되는 과망간산칼륨 양(기준:10㎖/ℓ)
최용남 도 식품의약과장은 “소비가 급증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