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한다.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차량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
서울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23~26일 사전예고단속도 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 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한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