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기재기자] 4‧7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안심대책을 가동한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맞춤형 대책이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4.7(수) 6시~20시, 사전투표는 4.2(금)~4.3(토) 6시~18시에 각
각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424개 사전투표소와 2,259개 본 투표소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
혔다. 유권자는 투표 시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방역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
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했다. 남산유스
호스텔 등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
이 어려운 시민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본 투표 당일 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23일(화) 14시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사전투표소’ 준
비상황을 점검한다. 투표동선(위생장갑 받기 → 본인확인 → 투표용지 받기 → 기표소에서 투표하기 → 투
표함에 투표용지 넣기)을 따라 특별사전투표 모의훈련에 참여하고, 방역대책도 점검한다.
이번 ‘4.7 보궐선거’ 코로나 안심대책 주요 내용은 ①투표소 대책 ②코로나19 확진자 대책 ③자가격리
자 대책이다.
첫째, 안전한 투표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당일까지 일제 방
역을 실시하고, 체온측정, 줄 간격 유지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투표사무원‧참관인들은 투‧개표소
근무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한 상태에
서 근무하며, 선거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투표당일 투표소를 방문하는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입장 전 입구
에서 발열체크를 한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
서 투표한다. 발열체크가 끝나면 비치된 손소독제를 활용해 손 소독을 하고 배부된 비닐장갑을
착용하면 투표소로 들어갈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선 선거인간 1m 이상 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 투표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작업을 한다.
둘째,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5개 생활치료센터(▴남산유스호
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기숙사)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
다. 투표는 자가격리자 간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관계기관이 협조해준 결과 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는 4.3일(토) 확진자 수
에 따라 4시간~8시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7개소(3.23 기준)로, 이중 5개소 서울시내에 있
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내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병원,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앞서 5일(3.16~3.20) 간 사전 신청을 받았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거처하
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기존 서울지역 내 거소하고 있는 시민들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
지서를 받은 서울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기존 발송방법(우편, 직접제출)외에도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를 받은 상황이다.
셋째, 자가격리 중인 시민을 위해 본 투표 당일 이동제한 명령을 완화한다. 대상은 4.7(수)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하고 있는 격리자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고 도보 또는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미
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격리자다.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을 철저
리 분리해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시간도 일반 유권자들과 투표시간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8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도록 안내한다. 투표소도 일반유권자들이 투표했던 곳
과는 다른 장소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다. 현장에 온 시민에게 번호표를 배부해 순서대로 1명
씩 투표한다.
사전에 문자를 받은 자가격리자들은 각 자치구에 사전 신청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
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
도록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 내에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자가격리
자들도 투표 당일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
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마스크 쓰기,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유지 같
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