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거짓 상생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규제완화의 이유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성장한 ‘온라인유통’분야 역시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복합쇼핑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홈쇼핑까지 합니다. 이미 유통환경은 대기업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까지 온라인 영업(정확히 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번 협약이 실제로 추진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에도,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도 누군가 노동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휴일을 다 누리지 못하고 월 2회의 일요일만 겨우 쉴 수 있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트 노동자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마트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요일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정신을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2022.12.28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