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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완화…종사일수 ‘90일’ → ‘60일 이상’

산림청, ‘종사일 수 완화’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때부터 종사일 수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카드뉴스=산림청)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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