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5.0℃
  • 구름많음울산 24.9℃
  • 맑음광주 24.0℃
  • 구름조금부산 27.1℃
  • 맑음고창 21.4℃
  • 구름조금제주 27.1℃
  • 맑음강화 20.8℃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조금금산 22.3℃
  • 맑음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조금거제 26.2℃
기상청 제공

피플

군산시, 세금 안 내면 내게 만든다!!

◈‘24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강도 높은 징수 활동 전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징수목표액 50억 원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2023년 이후 신규 체납자 244명(체납액 47억)을 대상으로 우선 징수 독려하여 장기 체납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반면 기존 장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액 체납징수 T/F팀이 주소지 및 거소지를 방문하여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는 즉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다.

 

만약 관내에 주소만 둔 체납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 거주 불명 등록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 납부는 필요하다”라며 “이번 정리 기간 내에 체납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