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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아동의 권리를 위한 100년의 약속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5일(목) 오후 2시, 세계아동권리선언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세계아동권리선언이 우리 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문으로, 1924년 국제연맹을 통해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발달, 생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UN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1989년 채택, 1991년 국회 비준)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제네바 주정부를 중심으로 「세계아동권리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갱신된 선언문이 발표됐다. 기존의 5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기존 선언문에 담지 못한 아동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의 필요성 등이 추가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이 갱신된 선언문의 취지에 맞게 디지털 환경, 국제분쟁 심화 등을 반영하여 선언의 이행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아동들의 의견 제안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은 “「세계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한 최초의 선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참여권을 제도화한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각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갱신된 아동권리선언은 세계 모든 아동이 자신이 목소리를 내며 성장하도록 아동권리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세계아동권리선언 개요

(배경)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아동권리선언 작성*, 국제연맹회의에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1924)

* 영국의 사회운동가 에글렌타인 젭(세이브더칠드런 설립자, 1919)이 초안 작성

 

(의의) 아동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선언, 주요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계승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4대 권리) 명시, 1989년 UN 채택, 1991년 국회 비준

 

(주요 내용) 아동의 발달, 생존, 양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5개 항목

①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도덕적·정서적 지원 필요

② 아동의 생존을 위해 식사, 치료, 주거 등의 지원이 필요*

*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며, 발달이 뒤처진 아동은 도와야 하고, 엇나간 아동은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최우선적 보호 필요

④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필요

⑤ 자신의 재능을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양육 필요

 

(갱신 개요) 1924년 제네바 선언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네바 주정부 주도로 선언문 갱신(2024.11.20)

 

(주요 갱신 내용) 아동권리협약 반영*, 신기술 출현에 따른 내용** 등 항목 구체화(5항목 → 10항목)

* 아동의 참여권 강조

** 디지털 활용 능력 배양 지원, 생명공학에서 아동의 이익침해 지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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