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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 대구·경북, 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 특화지역으로 운영
학교 밖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총 18건 특례 적용
교육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둬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18건(중복 제외 땐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 때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늘렸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충남 논산시에 있는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044-203-6265), <교원인사>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학사제도(일반대)>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1, 6933), <학사제도(전문대)>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 <대학경영(산단 등)>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6262), <대학경영>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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