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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토부, 우기 대비 굴착공사장 등 전국 1915곳 건설현장 점검

안전사고·부실시공 예방…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 안내도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와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공항 현장은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와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물 섭취,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불시점검으로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이행실태도 확인하고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시공과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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