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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복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제70조 제2항)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돼,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하게 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둘째 자녀이상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해주는 것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신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신설)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신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로 사유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육아시간 인정범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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