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수상〉
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20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파급 효과, 시·도 체납액 정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8건(체납징수 4건, 세무조사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 라는 내용에 대해 “과세체계상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 보상되었고,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 공탁금을 압류 선착하여 20년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한 결과 받기 어려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며 “시와 구·군 징수 노력에 힘입어 전국 체납징수율 1위가 심사기준에도 반영돼 대구시와 동구를 우수사례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체납액 축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과 끈질긴 체납징수 노력으로 올해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체납액 징수를 83억 증가한 492억 원 징수하였고, 징수율 61%로 전국(평균 31.4%)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