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을 202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며,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소액 단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18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해 청년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상향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 지원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하여, 지역의 출산증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였으며, 불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층들의 빛나는 결혼식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연장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 10. 1.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유료화하여, 민간충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충전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충전문화를 사회에 안착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형 화물·특수 차량의 차로 이탈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여,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군청 중 1곳을 납세자가 선택 방문하여 동시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일상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한번의 클릭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개시한다.
한편, 기존 주민등록증에 더하여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록에는 2020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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