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운행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 오는 11일 새벽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이용객이 점차 감소해 결국 20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2021년 8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개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0(금)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여 한-유엔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의 회복과 유엔의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9(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배추·무의 경우,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1.8일) : (배추)5,367원/포기, 평년비+52.1%, 전년비+69.7% (무)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0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산림청 방문은 최근 계속되는 강풍·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산불을 조기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 동기간 산불 발생 비교 : (’23.12.16.∼’24.1.5.) 7건 / (’24.12.16.∼’25.1.5.) 36건, 5배 ↑ 이한경 본부장은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으로부터 ‘불법소각 방지대책’,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봄철 산불 선제적 대비방안의 일환으로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산불조심기간을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며 정부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먼저, 동시다발 산불 발생 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상황 파악 및 전파체계와 산불확산예측도 분석에 따른 주민대피전략을 청취하고, 산불진화인력 22,615명*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보고받았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 공중진화대 10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60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0일(금) 인천광역시청을 찾아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면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이 투입되어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하여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후보생은 3학기 양성과정을 거쳐 졸업한 뒤 8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후 중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장병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된 첨단 개인 전투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에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개최한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에서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모집 범위가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됐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석사 후보생을, 8월부터 12월까지 학사 후보생을 모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