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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결과에 ‘재가동’ 법개정 추진

원자력안전법 “법원에서 절차 위법성 확인되면 운영재개 심의” 조항 신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울산남구갑의원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1조제3항에 따른 영구정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보고서의 제출시기를 해당 기간의 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1(허가기준①⋅② (생 략)

21(허가기준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23(주기적 안전성평가① (생 략)

23(주기적 안전성평가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21조제3항에 따른 영구정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보고서의 제출시기를 해당 기간의 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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