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20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이뤄지는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재해복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상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도록 수정하여 가결됐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24일 발의한 것으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 과정 중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막고자 성안됐다.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합 심사 후 상임위가 마련한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일 현재까지 법률안 48건을 대표발의했고, 오늘 통과된 2건을 포함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올 한해 우리 일상을 어렵게 만든 ‘코로나19’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며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 외에도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