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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대표발의 , ‘ 리츠 배당확대법 ’ 국토위 통과

작년 5 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15 일 국토위 통과 … 리츠 (REITs) 배당확대
-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법인세 감면 , 배당한도 확대 , 공시항목 확대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 국민 · 투자자 배당소득 증대 효과
- 김병욱 “ 리츠 공시강화와 배당확대 , 불필요한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와 국민 금융소득 증대 기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리츠 (REITs) 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4 일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REITs) 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 월 대표발의했다 .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 변동 현황 ’ 도 포함하도록 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 국토교통부는 < 리츠 감독규정 >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 장부가액 ,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 자산의 평가손실 ’ 을 제외해서 ,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

 

현행 < 법인세법 >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에 따르면 ,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 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 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 단계로 효율화하고 , 대토 ( 代土 )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 년 경과에서 1 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 발전될 필요가 있다 ” 며 “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 ” 며 “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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