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입주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0일)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아파트 진담’에서 수렴된 민원으로 고안된 ‘주민밀착형 법률안’ 중 하나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입주민들은 단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자에게 맞게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 결과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수요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진성준 의원은 “실제 주민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인데도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이 통과돼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